당선무효 위기 이재명…대법 전원회의체서 판단
[앵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큰 재판인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결정만 남았는데,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판단키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18일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이 불러일으킬 정치적 파장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다음 달 16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달 이상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당선 무효형이 불합리하다"며 낸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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