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상한선 폐지 재검토 지시 / YTN

2020-06-09 2

문재인 대통령이 부패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현행 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형평성과 통일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부패방지 권익위원회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보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보상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면 과다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검토 끝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을 가져올 경우 30억 원까지만 받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보상 대상 가액의 30%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공장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 유출 저감시설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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