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속여 역학조사나 방역에 차질을 빚게 되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방역 대응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나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 상한액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감염볍 예방법을 개정해서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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