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오늘 법원이 심사합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이어온 수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붙어 창과 방패의 총력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과 함께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저질러,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창과 방패가 강대 강으로 맞섭니다.
'박영수 특검팀'에 참여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부장검사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삼성 측에서는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변호인단 10여 명이 방어에 나섭니다.
양측 주장을 듣고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합니다.
최상위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가 배치되는 곳이 영장전담판사 자리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입니다.
앞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구속 영장을 6시간 만에 발부했고, '주홍글씨방' 운영자 송 모 씨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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