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이재용 측 "강한 유감" / YTN

2020-06-04 6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며 최근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이 부회장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을 위해 부정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 결정 이후엔 호재성 공시를 내거나,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종하려고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종중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사실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판단을 받겠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는데, 영장 청구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기자]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회장과 같은 피의자가 소집을 요청한 경우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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