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낮 12시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을 위해 부정 거래하고, 주가를 조정하려고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종중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의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사실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판단을 받겠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는데, 영장 청구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회장과 같은 피의자가 소집을 요청한 경우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심의위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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