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YTN

2020-06-04 1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룹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주가조작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삼성그룹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합병이 결정된 뒤에는 두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를 조종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이런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으로 4조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번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담은 150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면서 4백 권 20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도 트럭에 담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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