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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후원금 부적정 사용...정의연 쉼터 불법 건축 / YTN

2020-05-20 8

"나눔의 집, 후원금 부적정 사용…법률 미준수"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진행하지 않아
후원금으로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735만 원 지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역시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 나눔의 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 집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천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 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등 후원금 관리 운영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안성시는 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불법 증·개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건축법 위반 내용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여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며 오늘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쉼터에 대한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되자 안성시는 지난 18일 쉼터를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가 어제 오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 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안성에서 7억5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4억 2천만 원에 매각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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