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도 못하는데 환불은 불가…속 끓이는 소비자들
[앵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나라들이 80곳이 넘었습니다.
여행을 하려야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그나마 항공권은 취소를 해준다는데, 현지 숙소들의 예약 취소 거부로 피해가 늘어도 손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3월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가려던 이 모 씨는 코로나19 확산에 일주일 전 계획을 접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자 항공사는 약관에 따라 돈 절반을 내줬는데 문제는 글로벌 예약사이트를 통해 한 호텔 예약이었습니다.
입국 후 자가격리 등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취소를 거부해 돈을 전액 날릴 판인 겁니다.
"아고다 측에 요구를 했는데 숙소 측에 알아봐라. 또 숙소 측에 연락을 했더니 안된다고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하나도 환불을 못받았어요. 하나도…"
실제로 1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상담은 8,200여 건, 작년 같은 기간의 4배가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을 접거나 아예 갈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정부가 여행을 제한한 나라라면 표준 약관상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예약사이트 같은 해외기업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 데다 이 씨처럼 스스로 여행을 취소했다면 구제가 더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인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예약 대행업체나 숙박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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