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19 사건 처리 기준’ 일선 검찰청 배포
’역학조사 거부 구속수사’…신천지 염두에 둔 조치
공무원·의료진도 ’신천지’ 신분 숨겨…집단 감염 우려
대구시, ’교인 명단 누락’ 대구 신천지 교회 검찰 고발
대구시가 역학조사 과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교회를 고발하면서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부 방역작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 한다는 원칙을 이미 세운 가운데 법무부도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지시해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정부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짜뉴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마스크 사재기 등에 대해서도 죄질이 불량하면 구속 수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신도 명단과 위장 교회 은폐 의혹을 빚고 있는 신천지 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신천지 교회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이나 의료진에서부터 공항 보안검색 직원과 교정시설 교도관까지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이들조차 확진 판정 전까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교인 명단 누락을 이유로 대구 신천지 교회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도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 (어제) :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중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방역 당국이 문제 있다고 판단한 고발 등에 대해선 의미를 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도 일선 검찰청에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즉각적인 압수수색이나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라 검찰은 역학조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신천지교회에 대한 수사 시기와 방식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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