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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언론보도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이른바 '가짜뉴스'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가짜뉴스 작성, 유포행위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회의에서 '가짜뉴스' 작성자를 엄벌하라고 말했죠?
[기자]
네. 전국의 공안 부장검사들이 모인 검사회의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는 5월 9일 열리는 19대 대선 선거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김 총장은 특히, '가짜뉴스'가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짜뉴스'가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파돼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IP 추적과 SNS 제공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작성자와 조직적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과 계좌추적으로 그 배후까지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대선에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공표 사실의 진위 확인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조기에 실체를 규명하고, 선거가 임박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당내 경선에서 조직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편향되게 왜곡한 여론 조작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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