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3인 공소장' 언론이 공개…법무부 "합리적 기준 모색"
[앵커]
법무부가 국회 제출을 거부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공판이 시작되면 절차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기류는 다소 바뀐 분위기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위반 논란에도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던 법무부.
한 언론사가 입수한 공소장이 낱낱이 공개된 후에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미국에서도 기소 이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며 사례를 들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부 반박하며, 앞으로 법원 첫 공판 이후 절차를 거쳐 국회와 언론에 공소장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소장 유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었지만, 공개 매체나 공소장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강경했던 대응 기류가 미묘하게 바뀐 모습.
공소장에서 검찰은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능동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하달하고 집중 수사를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민정비서관실을 포함한 청와대 8개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1번 등장합니다.
사실상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담은 공소장이 이번 총선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법무부가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 내부와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강경 대응을 자제하며 출구전략을 찾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법무부는 알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조화시킬 합리적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