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가짜뉴스 검거 8건…중간 유포자도 추적
[앵커]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수십 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도 모두 추적하고 있다고 하니, 무심코 전달하는 일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소식보다 더욱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그 내용도 가지각색입니다.
'A 요양병원에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공사장에 증상자 3명이 쉬고 있다', 'B 고등학교 학생이 쓰러졌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가짜뉴스입니다.
해당 허위사실을 퍼뜨린 3명은 모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 8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20건을 수사중입니다.
기관이나 단체를 거론한 가짜뉴스는 업무방해죄가, 특정 개인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공무원이 유출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텐데…환자가 아닌데 환자라고 한다면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거죠."
최초 유포자만 처벌 받는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중간 유포자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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