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기소 6일 만에 공소장 비공개 결정
국회에 4쪽짜리 요지만 송부…檢 보도자료 수준
"추미애, 참모들 반대에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
추미애 "공소장 언론 공개 관행 반복돼선 안 돼"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청와대 관련 사건을 콕 집어 공개를 거부한 걸 두고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기소한 게 1주일 전이었는데, 어제저녁 법무부가 돌연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죠?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내부 논의를 통해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취재진에게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6일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에도 공소사실의 요지만 정리한 4쪽짜리 자료를 보냈는데요.
내용은 사실상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한 수준 정도였습니다.
어제 법무부 내부 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책임지겠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숙의를 거쳐서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게 극히 이례적이라고요?
[기자]
거의 전례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과거 국정농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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