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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檢, 이 잡듯 뒤져서 부풀려"...보석 결정은 '보류' / YTN

2020-01-22 1

정경심, 기소 넉 달 만에 정식 재판…법정 출석
"입시 비리·사모펀드 혐의 등 모두 증거로 입증돼"
"검찰, 압도적 수사력으로 피고인 이 잡듯 뒤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여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여부 결정을 일단 보류하고 증거 조사 등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지 4개월여 만에 정경심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도 정장 차림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모든 공소사실이 증거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 딸의 '스펙'에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없던 사실을 만든 것은 아니라면서,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주식 계좌를 매각하며 적법하게 돈을 투자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

증거를 숨기도록 했다는 혐의도 쏟아지는 의혹에 해명하고자 자료를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이 잡듯이 뒤져 사건을 부풀렸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지나온 삶이 디지털 정보란 형태로 송두리째 검사 손에 넘겨져 있는데…. 검사가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상 과연 죄가 되느냐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공유하는 것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고, 앞서 보석을 청구한 정 교수 측이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범죄에 중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검찰은 사회가 지켜야 할 정의와 평등 같은 가치가 부정됐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여전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증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보석 여부를 결정하긴 시기상조라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두 차례 기소한 것을 두고 불거진 '공소권 남용'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판단을 미뤘습니다.

오는 31일 열릴 다음 재판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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