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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혐의 모두 부인..."이 잡듯 뒤지고 부풀려" / YTN

2020-01-23 3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어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어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여 만에 어제 재판에 출석한 것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는데요. 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지나온 삶이 디지털 정보란 형태로 송두리째 검사 손에 넘겨져 있는데... 검사가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상 과연 죄가 되느냐는 부분들입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모든 공소사실이 증거로 입증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부인을 했죠?

[김성훈]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낭독이 있고요.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정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먼저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밝히게 되는데 일단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또 이 부분과 앞서서 공판준비기일에서 5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절차적인 형사소송법상 절차적인 기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논란들이 있었고요.

일단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자체를 범죄가 성립되지가 않고 또 굉장히 증거 입장에서도 수사 과정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중기소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기존 공소사실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소 취소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공소취소를 해야 하는 건데 안 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더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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