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는 별도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공인된 모든 종목의 e스포츠 선수 등록제를 시행하고, 선수 교육과 심리상담, 법률 자문을 포함해 보호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e스포츠 팀의 미성년 선수 이적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이 확인됐고, 이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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