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 부시장 영장 기각..."소명 부족" / YTN

2019-12-31 6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의 성격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그리고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와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을 향하던 검찰의 수사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야당 후보 공약인 산재 모 병원 사업 좌초 방안 등 선거 전략을 논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지휘해 선거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 송 부시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 부시장 측은 의혹 관련 내용이 적힌 업무 수첩은 단상과 소회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이고, 내용 역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 회의과정에서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이던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경찰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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