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의 성격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그리고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와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늘 새벽 1시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영장 심문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본건 가운데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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