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 YTN

2023-07-26 1,612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8살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인천 만수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받고 A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다음 날 아기가 숨지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죄목을 변경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A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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