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vs 정무적 판단'...4시간 20분 공방 / YTN

2019-12-26 4

조국 前 장관, 줄곧 검찰 과정 ’정상적’ 강조
4시간 20분 공방…조 前 장관 측, 기존 입장 고수
’구명 청탁’ 의혹도 부인…"전해 들었을 뿐"
검찰, 특감반원 진술 등 토대로 조 전 장관 압박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은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감찰 무마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줄곧 과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례 감찰 결과, 비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는 겁니다.

[조국 / 前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 :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정 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4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검찰과의 법정 공방에서도 조 전 장관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칠준 /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감찰과 관련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감찰 중단이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당시 감찰에 참여한 특감반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를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시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이후 유 전 부시장이 영전을 거듭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구명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아니면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지 중대한 분수령에 섰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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