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놓고 SM 경영진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SM이 카카오에 팔기로 한 신주와 전환사채를 놓고 양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SM이 신주 천119억 원어치와 전환사채 천52억 원어치를 카카오에 팔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수만 전 총괄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와 전환사채를 카카오에 파는 건, 현 SM 경영진이 이 전 총괄을 몰아내기 위해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 주식을 준 거로 이는 곧 상법을 어기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M 경영진 측은 경쟁사들보다 뒤처진 온라인 사업 등을 개선하려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단 경영 판단에 따른 거로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총괄 측은 SM 경영진이 카카오로부터 확보할 2천2백억여 원을 어디에 쓸지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카카오를 SM 2대 주주로 만들어 경영권을 다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SM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 한 명을 중심으로 굴러가던 회사를 프로듀서 여러 명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하려면, 제작센터 설립 등 당장 필요한 자금만 5천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 6일이 SM 이사회의 신주 납입 기일이라 최대한 빨리 결정해달라는 이 전 총괄 측의 요청이 있는 만큼 이 사이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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