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 노조 와해'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불법파견이 유죄로 인정돼 특히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어느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삶을 거는 일이 없도록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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