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조사 종료...8시간 내내 '진술 거부' / YTN

2019-11-14 1

처음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은 자신이 관련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게 분명한 상황에서 해명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조국 전 장관 언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건가요?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청사를 벗어난 시각은 한 시간쯤 전인 오후 5시 35분쯤입니다.

오전 9시 35분쯤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모두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겁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지 79일 만에 처음 피의자로 출석했는데요.

검찰청사 1층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 직원 전용 통로로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11층 반부패수사2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7억 원대 '차명 주식 투자' 혐의, 그리고 자녀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과 조 전 장관의 연관성 등을 물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사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조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겠군요?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선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기자]
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자신의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부인 정 교수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자신의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기소가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한두 차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1418290824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