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공개 소환 8시간 만에 귀가...檢 "재소환 통보" / YTN

2019-10-03 81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처음 소환돼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개천절 공휴일인 오늘(3일), 언론의 눈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는데, 건강 문제로 귀가해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일 아침,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지난 8월 말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친 이후 37일 만입니다.

정 교수는 조사 8시간 만에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추후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정 교수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제 정 교수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석부터 귀가까지, 취재진은 포토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 교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수사팀과 미리 조율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11층 조사실을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은 철제 덧문이 설치돼 있어 허가된 차량이 지날 때만 문이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와는 달리, 정 교수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점 등을 고려해 1층 출입문을 통한 소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정 교수가 공인이 아닌 점, 건강 문제로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결국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주말 '과잉 수사 비판' 대규모 촛불 집회에다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 메시지에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훈령을 보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의 경우 소환일시와 죄명 등을 공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 교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정 교수에게 '비공개 소환'이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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