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다시 진범 논란에 휩싸인 화성 8차 살인 사건은 당시 윤 모 씨의 '자필 진술서'가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며 결국,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검거 전까진 글을 거의 쓸 수 없어 '대필'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경찰이 윤 씨로부터 받아낸 자필 진술서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먼저, 윤 씨 자필 진술서에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과연 윤 씨가 직접 쓴 글이 맞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총 3건, 10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에는 범행 동기에서부터 구체적인 범행 수법, 그리고 도주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하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문장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거지나 후문 방향, 피해자 등 보통 사람이 평소 많이 쓰지 않는 한자어나 표현들이 속출합니다.
누군가가 불러준 대로 쓴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0~11살 때부터 기술을 배우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필 자술서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건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의혹이 제기된 '대필 자술서'는 윤 씨가 검거되기 8개월 전인 1988년 11월에 쓰인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작성된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당시 경찰이 윤 씨가 아닌, 윤 씨 지인 A 씨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윤 씨에게 "A 씨를 언제 알게 됐느냐" 등을 묻습니다.
이때 윤 씨가 이러저러한 답을 하는데, 윤 씨가 글을 쓸 줄 모르니 경찰이 윤 씨를 대신해 자술서를 써준 겁니다.
이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대필 자술서의 존재가 강압·위조 수사의 명백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윤 씨가 글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지 못해 대필할 정도였는데, 8개월 뒤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는 자필 진술서를 써내려갔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윤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검거된 이후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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