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재심을 준비 중인 윤 모 씨 측이 과거 경찰이 윤 씨 대신 작성한 '대필 자술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술서 3건 외에 또 다른 1건이 존재하는데, 윤 씨 필체와는 달라 누군가 대신 쓴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윤 씨를 검거하기 8개월 전 탐문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대신 쓴 것으로 추측된다며, 범죄 사실을 담은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안 되는 윤 씨가 검거된 이후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를 썼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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