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심사 당시 MBN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입장자료를 통해 "그동안 MBN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차명 주주로 의심되는 주주명부를 방통위에 제출한 행위에 관련해 방송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30일) MBN의 허위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방통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MBN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을 경우 방통위는 최고 면허취소나 6개월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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