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KBS가 TV 수상기 소유자의 등록 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와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위탁 업체인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전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해 정부 차원의 시정조치와 징계 등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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