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선호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천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구속된 뒤 48일 만에 풀려난 이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하고, 지난달 1일 입국하면서 이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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