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입항한 활어차의 해수가 우리나라에 방류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 검사를 벌인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활어차 60대 가운데 해역대가 구분되는 활어차 11대의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하고 있다며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비서관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천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또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우리나라로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일삼고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21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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