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공개 소환...구속 여부 정국 파장 / YTN

2019-10-03 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정국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상황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죠?

[현근택]
그러니까 99년에 유명한 옷로비 사건이 있었죠. 그때 김태정 장관의 부인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아마 사퇴를 하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장관 부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처음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일인데.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관 임명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일로 보입니다.

[윤기찬]
고소인 자격으로는 조사받은 적 있어요.


언제죠?

[윤기찬]
말씀하신 김태정 장관의 부인께서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고소인 조사를 그 당시 특수 2부에서 받은 적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정경심 교수 소환을 두고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혜 아니냐 혹은 적절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윤기찬]
배려는 받은 건 맞죠. 왜냐하면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공개라는 게 기자분들한테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온 것은 사실 배려받은 건 맞죠.

그러니까 문자메시지를 안 보내고 보내고의 문제를 떠나서 소환 방식에 있어서는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도 다소 이례적이다, 다르다, 배려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비공개 소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례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공보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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