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창군 이래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벌인지 1년 만에 13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조사활동 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 703건의 사건을 접수 받아 84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고, 이 가운데 13건은 진상규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조사로 34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가 구타 등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고, 4년 전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던 하사는 인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갑작스러운 보직변경 등의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건들을 순직이나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군 복무 중 숨졌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9월 28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9월 13일까지 진정서를 접수하고, 내후년 9월 13일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조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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