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경찰서가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여교수 37살 A씨를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해졌어요.
[박성배]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37세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초까지 재직 당시에 제자이던 중학교 3학년, 16세 B군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올해 4월에 B군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 혐의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으로 되는 이유가 뭔가요?
[박성배]
성폭행이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에 이르러야 하는데 고소장에는 이 A씨가 담임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교사 그리고 B군 모두가 서로가 원한 관계,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강간 혐의로 입건하지 못했고 또 13세 미만이었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합의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마는 13세 미만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 행위로 불구속 입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스승과 제자 간의 이런 성관계 소식을 저희가 종종 전해 드리게 되는데 이게 교사와 제자와의 관계.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번 사례처럼 만약에 서로가 원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군요?
[이수정]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 연령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다라는 전제 때문에 동의를 했다, 내가 원했다라고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교사라도 처벌하기가 어렵게 된 게 우리나라의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이 피해자는 16살입니다. 그러면 한 13살부터 16살 정도까지 중학교를 다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정말 성관계를 맺는 게 어떤 종류의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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