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인 미성년 제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공부방 선생이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한 이 같은 성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랑한다", "결혼하자".
재작년 15살이었던 A 군에게 공부방 선생 28살 B 씨가 보낸 내용입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주고받는 메시지입니다.
이외에 테스트기를 썼는데 임신은 아니라는 등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 경고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또 스킨십을 요구하고 음담패설을 일삼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까지 공부방에 남거나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A 군의 부모는 몇 차례 선생을 따로 만나 물었지만, 그때마다 그런 사이가 아니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 군 부모 : (자녀가 받은 메시지를) 본 거죠. '사랑해, 너는 왜 뽀뽀도 안 해주고 가' 이런 내용이. (선생에 물으니) 그냥 당연한 듯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A 군의 실토로 B 씨의 범행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이 일로 A 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A 군 부모 : 왜 우리 아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필요 없으니까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일회용 장난감도 아니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지 정말로 좀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그냥 끝날 건지 수사가. 굉장히 불안 속에서 지금 사는 거죠.]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잊을 만하면 반복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시설 관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선생은 지난 2018년 376명에서 2020년 476명까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제지간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는 신뢰의 대상인 선생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이은의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절대적 보호를 받는 아이는 보호를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 (중략)
YTN 김혜린 (sj102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2408413210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