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 값의 10% 배상 책임" / YTN

2019-07-25 0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아우디와 중간 판매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주 123명이 폭스바겐 그룹과 중간 판매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청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 원에서 최고 584만 원까지, 모두 2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이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고,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표시 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판결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됐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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