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영미 '고은 성추행' 폭로는 진실...배상 책임 없어" / YTN

2019-02-15 17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4년 술집에서 고은 시인의 음란행위를 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시인의 폭로를 보도했던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고은 시인의 범법행위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8년 고은 시인의 술자리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선 다른 동석자들 증언과 차이가 있어 진실로 보기 어렵다며 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된다며 진실을 은폐한 사람들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2월, 최 시인은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드러냈고, 이후 박진성 시인 등의 추가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이후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허위 사실이라며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1516360507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