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배상책임 없다" / YTN

2019-02-15 10

고은 시인이 공개석상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시인의 폭로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엇갈리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쯤,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 서울 종로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음란행위를 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시인이 일기 등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최 시인의 폭로를 보도했던 동아일보 등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고은 시인의 범법행위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최영미 시인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자신과 같이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박진성 시인은 고은 시인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 시인은 2008년 고은 시인이 술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자신의 블로그에 쓰고,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인의 주장이 당시 술자리에 있던 다른 동석자들의 증언과 차이가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시인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진위를 밝히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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