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가 참사 4년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희생자들이 극심한 고통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피해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오늘 전 10시부터 진행된 민사 재판 선고인데요.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고요?
[기자]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함께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또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번 재판은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청해진 해운 임직원이 화물을 과적한 뒤 고정이 불량한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과, 승객들은 배 안에 대기하라고 하면서 자신들만 먼저 내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은 승객들이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수 시간 동안 공포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역시 지금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는 등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참여했는데요.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그동안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오늘 노란 조끼를 입고 법정을 가득 메운 유족들은 판결 이후 눈물을 훔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을 통해 참사의 원인을 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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