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본 정부 요청에 그제 우리 정부가 이미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시한이 오늘까지라며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연결해 일본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보도가 있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기자]
일본 안에서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상 정해진 시한, 그리고 중재에 응할 의무'라는 이 말에는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협정문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위를 구성한다'로만 돼 있지 한쪽의 요청에 언제까지 반드시 답해야 한다 이런 문구는 없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까지 답을 달라는 시한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마치 '한국 정부가 협정을 어긴 것'처럼 그래서 '역시 한국은 못 믿을 나라'로 일본 국민에게 또는 해외 언론에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데 그럼 그 이후에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당연히 그런 질문이 오늘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부장관은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응으로 일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인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당장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제소를 해도 역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 대신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고노 외무상이 담화로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이번에도 징용 배상 판결 내용과 우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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