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본 정부 요청에 우리 정부는 이미 거부 입장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정한 시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다음 수순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보다는 일본 정부의 담화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관방 부장관 : 한국으로부터 중재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을 마치 협정에 명기된 의무사항처럼 거론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관방 부장관 : 한국 정부는 협정상 정해진 기한인 7월 18일 심야 24시까지 중재에 응할 한일청구권 협정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협정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위를 구성한다'로만 돼 있지 '한쪽의 요청에 언제까지 반드시 답해야 한다'라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마치 '한국 정부가 협정을 어긴 것'처럼 부각해 '역시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고 일본 국민에게 또는 해외 언론에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가 멋대로 정한 기한까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언론은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외무상이 담화로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이번에도 징용 배상 판결 내용과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는 내용의 담화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당장 실익이 없는 만큼 그 뒤로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는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는 일요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론의 반한감정에 기댄 또 한 번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보복 조치 자체에 대한 일본 내 우려가 점점 퍼지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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