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심의하는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수권법 법안에 대북 금융제재 강화와 북한의 비핵화 검증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과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천500명보다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에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한 천만 달러, 약 117억 원을 추가하는 수정안도 채택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로 카나(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활동 검증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내년 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로 카나 의원과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함께 발의한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촉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됩니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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