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 시·도 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 1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들 시·도 교육감이 현재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교조 전임자 31명에게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전교조가 차등 지급됐던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이들 교육감이 예방 조치를 마련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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