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교조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부총리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 감사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어, 재량 휴업일을 지정해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데, 학교와 교사의 고유 권한인 재량휴업일 지정과 연가 사용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이 부총리의 강경 대응 발언 전까지 교육 현장은 회복을 위해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부총리가 며칠 사이 묵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의 상태가 됐다며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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