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연이틀 국회 압박 / YTN

2019-06-12 3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강희용 / 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올라온 이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수 야당 특히 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에서 짚어보죠. 최진녕 변호사,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메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국회가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 4월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21만 344명이 동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청원 내용이 뭔가요?

[강희용]
구체적인 청원 내용 중에서 그 핵심은 딱 한 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청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적한 게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몰이 정치, 시대착오적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를 끝내달라. 그런데 임기가 남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임기제에서 보장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국민주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 이게 청원의 핵심 요지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어제 있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했던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청원에 대한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정당해산 심판을 실제로 지금 하기 어려우니 선거 때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실제로 지금 당장 있을 국회의원의 어떤 자질이나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사실 어제와 오늘이 일종에 직접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같이 교합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최초 청원인이 올린 것 같은데요. 20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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