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흘린 외교관이 '파면'이라는 최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외교관 측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고, 외교부가 징계 절차도 어겼다며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먼저 징계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외교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별건 징계 심사 2건이 더 있었기 때문에 꽤 길어졌는데요.
오후까지 이어진 심의 끝에 외교관 k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외교관 지위뿐만 아니라 연금의 절반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행위에 엄벌을 내린 건데요.
외교부는 내부 징계와 별도로 K씨와 강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오늘 함께 징계 심사를 받은 또 다른 외교관 1명에겐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이번 주 월요일에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위원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으로 수위를 낮춘 건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권고가 징계위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건 흔치않은 일이라면서도 징계위원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이번 기밀 유출에 연루된 나머지 고위공무원 1명은 중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는데, 내일 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징계 결과에 대한 외교관 K씨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자]
K씨의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면은 공직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데요.
따라서 K씨 측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소청 심사 청구는 행정 소송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오늘 징계 심사에서 절차 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씨의 징계의결요구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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