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 기각 / YTN

2019-05-28 12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과 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여 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끌려가 전쟁터에서 숨진 한반도 출신 징병자 2만여 명에 대해 한국의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1959년부터 무단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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