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 씨 등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번 판단이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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