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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 누진제 문제 없다"...소송 기각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지난여름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누진제 무효 소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시민들이 낸 소송에서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법원이 어떤 이유로 전기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시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기자]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국전력이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공정성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을 보면 차등 누진제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어떻게 누진율이 정해졌는지 등을 알 수 없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줄여주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 대리 측은 재판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편 것이 아닌가 생각돼 아쉬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아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전기 요금 차이는 약 11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정 씨 등 17명은 지난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법부가 누진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국 각 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번 판단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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