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승인 후 하루 만에 수동 정지한 한빛원전 1호기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진행합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원자로의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바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을 경우 원자로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나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한빛 1호기의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은 [d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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